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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 및 재입국 제도
특별한국어능력시험(재입국 제도)
특별한국어능력시험(재입국 제도)
추진목적
-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들의 자진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 예방
- 지정알선을 통해 종전의 숙련기능 재고용 지원
- 지정알선을 통해 종전의 숙련기능 재고용 지원
선발시기:
수시(태국EPS홈페이지, 태국노동부 홈페이지 등 공고)
선발업종:
전(全) 업종(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응시대상
-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내 자진귀국자(귀국시기:‘10.1.1 이후)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는 자
-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는 자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대한민국에 5년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합격인원 :
분기별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입국쿼터 소진상황에 따라 합격인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