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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

개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킴
< 교육내용 >
•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태국기준)
제조업 : 노사발전재단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기타
취업교육기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귀국조치
교육 1일차에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가입, 임금수령 등을 위해 통장 개설
취업교육 마지막 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험증권을 가입한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수하고 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
취업교육기관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인계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 사업장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