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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 취업교육
개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킴
< 교육내용 >
•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태국기준)
제조업 : 노사발전재단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기타
취업교육기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귀국조치
교육 1일차에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가입, 임금수령 등을 위해 통장 개설
취업교육 마지막 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험증권을 가입한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수하고 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
취업교육기관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인계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 사업장으로 이동
교육 1일차에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가입, 임금수령 등을 위해 통장 개설
취업교육 마지막 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험증권을 가입한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수하고 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
취업교육기관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인계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 사업장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