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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출국(한국입국)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내용 숙지
개요
개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취업장소 및 임무, 휴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
주요내용
• 체결기한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 고용허가서 사업주(안)이 송출기관으로 전송된 후 근로자는 14일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고용허가서 사업주(안)이 송출기관으로 전송된 후 근로자는 14일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체결 당사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 및 선정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 취업기간 3년 범위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 :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
근로계약기간 : 취업기간 3년 범위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 :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