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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사업주 가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 :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 임금의 8.3%를 매월 납부
보험금 지급사유 : 출국(일시적 출국제외) 등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영구 출국, 사망 등 고용변동 발생 시 지급
• (사업주) 외국인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보험금 청구절차 :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영구 출국 할 경우(사업장 퇴사 후 영구 출국)적립된 보험금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센터에 영구 출국 신고 후 관련서류를 삼성화재에 접수
* ‘14. 7.29. 법 시행 이전 가입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보험금 신청

1. 귀국 후 해외 현지계좌를 통한 보험금 수령(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일반보험신청서(외국인사용) 1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국내전용 급여통장일 경우 해외송금전용계좌와 반드시 연결필요),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2. 공항에서 보험금 수령(출국당일 지급)
• (구비서류) 보험금 신청서(외국환거래확인서 첨부)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 출국 전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