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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

대상 :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및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가입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계좌입금)으로 납입

납입보험료 : 일시금 3년/20,000여원(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은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절차 : 업무상재해 이외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외국인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삼성화재에 관련서류를 접수
• (구비서류) 보험금 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사고사실 증명서(사망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유족확인서 및 유족명의 통장(외국인근로자 사망시 제출), 위임장(필요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