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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보험 찾아주기

일반보험금(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출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청구절차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출국한 외국인근로자(태국에 귀국한 근로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계좌 부재로 미청구 보험금(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발생

보험금 청구업무


업무프로세스

• 제출서류 : 일반보험신청서(외국인사용) 1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 1부, 대리신청동의서(개별/리스트 모두 유효)(근로자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SWIFT CODE, 연락처), 여권사본 1장(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있을 경우 첨부), 여권 내 기재된 본국 입국 또는 출국도장 날인 페이지 사본, 외국인근로자 해외 통장사본 (SWIFT CODE 포함)
* 외국인근로자 해외 현지 연락처 기재 필수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지급신청 가능


사망시 추가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지급받을 대표 상속인 신분증 사본 1부
• 지급받을 대표 상속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상속인별 위임장 1부
• 상속인별 신분증 사본 1부
※ 상해보험 보상 신청시 열람위임장 1부 추가 접수

• EPS센터 전용 삼성화재 담당자 : 손우정 대리(Tel. 82-2-781-7148)
E-mail : woojung.son@samsungfire.com , Fax. +82 505 161 1421
(조회 1) 일반보험 신청서   

(조회 2) 동의서   
휴면보험금(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외고법 개정 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 보험금 청구업무


업무프로세스

제출서류 :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 ②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③ 원권리자의 통장사본 또는 은행명세서 사본④ 출국예정확인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증 사본(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대리인(직계가족만 해당)이 신청시 : 신청서 접수자는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휴면보험금지급 위임장,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 대리인은 원권리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일 경우만 가능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각 국가별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로 적의 판단

입금계좌는 원권리자 또는 대리인 中 택일 가능

제출서류(6) :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②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③휴면보험금지급위임장,④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⑤ 원권리자 또는 대리인 통장사본 또는 은행명세서 사본,⑥출국예정확인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증 사본(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 휴면보험금지급 위임장(for the family)(서식) : 서식 2.

원권리자가 사망하여 대리인(직계가족만 해당)이 신청시

제출서류(6) :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②사망확인서(병원 발급), 상해사망시 사건사고확인서(경찰서 발급) 추가 필요하며 질병사망시 사건사고확인서 필요치 않음, ③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유족 통장사본 또는 은행명세서 사본,⑤ 유족 신분증(여권사본, 거주증등),⑥ 위임장(각 국가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위임장(대사관 공증 필)

(조회 1) 휴면보험지급신청서   

(조회 2) 휴면보험금 지급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