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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보증보험

보증보험(사업주 가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가입 방법 : 사업주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계좌입금)으로 납입

보험금 지급사유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 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 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받아야 함

보험금 청구절차 : 임금체불사실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후, 관련서류를 서울보증보험에 접수
• (구비서류) 보험금신청서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금품체불확인서 1부